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정해석]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보험급여과-6118호,2023.12.18.)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보험급여과-6118호
  • 게시일2023-12-20
  • 조회수271
  • 담당부서상대가치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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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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