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6에 게시된 파일 중 의치과_급여_삭제 시트에 '코로나 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수가코드 6개가 누락되어 재안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23.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19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73호('23.12.28.)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EZ942) '선별급여→급여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 내역>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변경
○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Ⅰ~ Ⅲ (IA801~IA 803, IM008~IM460)
○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IA851, IA852)
○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A860)
<문의전화>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관련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5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