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수가파일('24.1.1.시행)_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 게시일2023-12-28
  • 조회수354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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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에 게시된 파일 중 의치과_급여_삭제 시트에 '코로나 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수가코드 6개가 누락되어 재안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23.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19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73호('23.12.28.)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EZ942) '선별급여→급여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 내역>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변경
  ○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Ⅰ~ Ⅲ (IA801~IA 803, IM008~IM460)
  ○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IA851, IA852)
  ○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A860)

 

 

<문의전화>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관련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5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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