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 4767,4757,4762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
공난포 등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 시행일 :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