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 시행일: 2024.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