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
  • 게시일2023-12-29
  • 조회수264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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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시행일: 2024.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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