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제3차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개정) [별첨1] 뇌혈관질환 수술명 개정, [별첨2] 심장질환 수술명 개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문의: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4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