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3-286호
  • 게시일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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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상대가치개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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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제3차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개정) [별첨1] 뇌혈관질환 수술명 개정, [별첨2] 심장질환 수술명 개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문의: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4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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