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7 |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 변경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8 |
○ 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