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 게시일2024-01-10
  • 조회수326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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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항 변경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8

 

시행일 : 1(시행일) 이 고시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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