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21.02.01.~24.02.01.적용 약가파일_2.14.수정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01-26
  • 조회수829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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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2024.1.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97100050 아세민정 등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649100200 로사르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697100360 신플렉스정, 664901150 이소탐연질캡슐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2.1.수정)

○ 650700840 포시가정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2.1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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