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4.2.1.시행)_위내풍선삽입술(전체판포함,1.29. 2:20PM 수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 게시일2024-01-26
  • 조회수465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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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9. 2:20PM 수정완료 (의치과 급여 전체판 AP804, AP805, AP805001 코드 관련 보건기관, 치과병의원 단가 적용 오류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24.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24.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 자307 위내풍선삽입술 (Q3070)
    주2 위내풍선제거술 (Q3071)

 

 

<문의전화>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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