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4-8호
  • 게시일2024-01-26
  • 조회수190
  • 담당부서기준운영부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5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6

600(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4.2.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