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 게시일2024-01-31
  • 조회수201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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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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