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4-1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 게시일2024-01-31
  • 조회수239
  • 담당부서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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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4.2.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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