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2.1.부터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