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 게시일2024-02-07
  • 조회수155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4-24호, 24.2.7.)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3월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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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시행일: 2024.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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