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분류행위
  • 관련근거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
  • 게시일2024-02-27
  • 조회수362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 수가반영내역(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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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문의전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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