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문의전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