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
  • 게시일2024-02-29
  • 조회수161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 수가반영내역(24.2.20.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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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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