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