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험급여과-1028호
  • 게시일2024-03-12
  • 조회수202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 수가반영내역(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정책지원금 등_완료(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문의전화>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9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인상(IE030~IE041)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