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 게시일2024-03-14
  • 조회수159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4-49호, 3.14.)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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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항 신설

033-739-1863

-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개발부

 

시행일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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