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 게시일2024-03-14
  • 조회수104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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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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