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목록] 고시 제2024-47호(2024.3.1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03-15
  • 조회수176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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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붙임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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