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 게시일2024-03-20
  • 조회수191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 (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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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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