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4-58호
  • 게시일2024-03-28
  • 조회수144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4-58호, 3.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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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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