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유지 중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274(2024.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24.3.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4.3.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F6105) 선별급여 50%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S0480) 선별급여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HK030060, HK030061, HK030066, HK030660, HK030666) 선별급여 50% 추가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 다246가(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 (HH001~003)
○ 다246가(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전신 외부병원필름판독료 (HJ64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MZ017)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RZ516)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RZ517)
<문의전화>
○ 나610-2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 의료행위 ☎ 033)739-1860
○ 자473-1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의료행위 ☎ 033)739-1863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 의료행위 ☎ 033)739-1845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 의료행위 ☎ 033)739-1849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의료행위 ☎ 033)739-1851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033)739-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 033)739-030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