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4-6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 제2024-66호
  • 게시일2024-04-26
  • 조회수139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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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90%)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제2조(적용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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