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90%)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제2조(적용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