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 게시일2024-04-29
  • 조회수113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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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 2024.4.26.)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4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고시 제2024-50(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 항목 분류() 정정(검사료 기능검사료’)

-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시행일: 2024.5.1.부터

관련 문의: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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