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 관련 개선사항과 고객편의를 위한
모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청구가 의심가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도움말순화용어
요양기관주: 요양기관이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질병·부상 또는 출산 시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 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있음
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직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 예산낭비, 직원들의
불친절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