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급여기준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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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급여과-6130호)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6130호 | ||
게시일자 | 2020-12-29 |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0호(2020.12.24.)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 (현재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다만, 기준 변경으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년 기준은 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여 조치 예정 ○ 적용시점: 2021년 1월 1일 진료시점부터.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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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심사기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