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약제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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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제] 고시 제2019-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관련근거 | 고시 제2019-210호 | ||
게시일자 | 2019-09-27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1. 주요개정내용 ○ 총 9항목 : 변경 9항목 < 변경항목 >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 02-2182-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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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