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위 | 조회수 | 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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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관련근거 | 고시 제2020-221호 | ||||||||||||||
게시일자 | 2020-09-29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0.10.8.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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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의료체계개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