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위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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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위] 고시 제2020-22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8호 | ||||||||||||||||||||||||
게시일자 | 2020-10-16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 2020.09.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0.1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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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의료기술등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