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위 | 조회수 | 372 |
---|---|---|---|
제목 | [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 ||
관련근거 | 고시 제 2020-236호 | ||
게시일자 | 2020-11-0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9.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을 [1근관 1회당]으로 변경하고 주란을 삭제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