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위 | 조회수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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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위] 고시 제2020-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 |||||||||||
게시일자 | 2020-12-1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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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의료기술등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