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위 | 조회수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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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위] 고시 제2020-3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 |||||||||||||||||||||||||||||||||||||
게시일자 | 2020-12-3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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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의료기술등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