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위 | 조회수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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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양병원] 고시 제202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관련근거 | 고시제2021-30호 | ||
게시일자 | 2021-02-0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개정주요내용(신설1항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 시행일: 2021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033-739-4720,4721,4722,4723,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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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심사기준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