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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안내

공인인증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3년부터 안전한 포탈서비스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데이터암호화 등을 통해 회원님의 정보보호 및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 :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용공인증서 와 범용 개인인증서 사용가능.

  • 요양기관순화용어
    요양기관주: 요양기관이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질병·부상 또는 출산 시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 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있음
    /보장기관/청구소프트웨어업체/제약업체 :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1년 6월 29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중단합니다.
    청구S/W개발업체, 제약업체 등 유관기관회원은 건강보험공단(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 서를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S/W업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건강보험공단(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업무
용도제한 용)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건강정보 통합앱 공인인증서 관리

PC에 보관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의 건강정보통합앱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관리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관리

발급받은 인증서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인증서복사, 인증서암호확인, 인증서 암호변경 등 인증서 사용 시 필요한 관리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차보기 공인인증서 관리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갱신 (유효기간 연장)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만료일 이전 갱신 가능기간(만료일 1개월전부터 만료일까지) 내에 반드시 공인
    인증서 갱신을 하셔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 컴퓨터 포맷 등 공인인증서 파일을 삭제, 분실한 경우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분실한 인증서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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