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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빈번한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자주 하는 질문에 준비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문의하기 및 건의제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의 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순화용어
    요양기관주: 요양기관이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질병·부상 또는 출산 시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 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있음
    현황에 대한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이며, 본 코너와 무관한 내용이나 동일 내용 반복신고, 특정인 비방, 욕설등 저속한 표현이 담긴 내용이나, 심사평가원 업무외의 상담문의는 다른 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건에 대해서는 타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질문하시기 전에 자주하는 질문에 정리된 분야별 상담사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상담문의 및 건의제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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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8 고객의소리 문의 비공개 임다혜 답변완료 2016-12-30 1
88277 의료행위 협진기록지 작성 관련 비공개 바로세움병원 답변완료 2016-12-30 4
88275 의료행위 선천성 구순구개열 보험처리부분 공개 이범주 답변완료 2016-12-30 87
88273 의료행위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김혜림 답변완료 2016-12-30 8
88272 약제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김혜림 답변완료 2016-12-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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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9 의료행위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 비공개 박해경 답변완료 2016-12-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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