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변경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 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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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 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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