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랑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변경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 행위료
중분류 소분류 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고지중인 비급여진료비용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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