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매년 4월 1일 공개 합니다.
○ 의료기관은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비용이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심평원은 변경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수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의료기관의 고지 현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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