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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빈번한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자주 하는 질문에 준비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문의하기 및 건의제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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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현황 관련 목록
번호 민원분류 제목 조회수
22 요양기관현황 관련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산정 109

정신보건간호사 : 정규직, 주20시간은 노동조합 사무장 업무. 주20시간은 정신보건업무 예정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가능합니다.
  
정신보건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한 경우 1인

주3일이상ㆍ주20시간 이상인 시간제ㆍ격일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임시직으로 0.5인으로 산정

 

 즉, 근무시간이 주단위로 주3일이상ㆍ주20시간 이상이며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한 3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 정신보건간호사의 경우에 0.5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재 문의하신 정신보건간호사가 상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상근으로 변경신고하여 인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1 요양기관현황 관련 요양병원 상근직원(8시간)이 임신으로 단축근무(6시간)할 경우 상근 인정여부 1364

요양병원에 '상근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임신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하여 하루 6시간 근무를 할 경우 상근자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Ⅳ.요양병원 제3부 중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서 사회복지사 필요인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근자로 인정되고 있었던 사회복지사가,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에서 상근자로 인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및 상근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요양기관현황 관련 의료인력 등록 시 상근 및 비상근 등 구분 규정 2936

의료인력 등록 시 상근 및 비상근 등 구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0 의료인(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록 시 상근 및 비상근 개념 - 상 근 : 주5일이상이며 40시간이상 근무 - 비상근 : 주3일이상이며 20시간이상 근무 - 기 타 : 상근 및 비상근 제외 의료인력(다른 요양기관에 중복근무 가능 함) * 상근 및 비상근 구분하는 이유 - 병 원이상 : 외래진찰료 차등제와 관련이 없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 외래진찰료 차등제 관련 의약사 인원수(상근 : 1인, 비상근 : 0.5인, 기타 : 0명) 적용.
19 요양기관현황 관련 의료인력 등록 관련 2372

0 의료인력 등록 시 상근 및 비상근 등 구분 규정? 0 간호인력 등록 시 간호등급 적용 시점 등 관련 규정?

0 의료인(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록 시 상근 및 비상근 개념 - 상 근 : 주5일이상이며 40시간이상 근무 - 비상근 : 주3일이상이며 20시간이상 근무 - 기 타 : 상근 및 비상근 제외 의료인력(다른 요양기관에 중복근무 가능 함) * 상근 및 비상근 구분하는 이유 - 병 원이상 : 외래진찰료 차등제와 관련이 없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 외래진찰료 차등제 관련 의약사 인원수(상근 : 1인, 비상근 : 0.5인, 기타 : 0명) 적용. 0 입원환자 간호등급 등록 및 등급적용 관련 - 적용대상 : 전분기 매월 15일자에 전담 입원환자 관리 간호사 근무 인력수 - 신고기간 : 매분기 마지막월 16일부터 20일까지 - 적용기간 : 다음분기 간호등급 적용 됨. * 현 규정은 근무 일수가 아니며 매월 15일자에 근무한 전담 입원환자 관리 간호사 만 해당 함. *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부과가 안됩니다!!!!!
18 요양기관현황 관련 의료장비 신고 방법 중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1443

의료장비 신고 화면이 바뀌었는데 변경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 7월 17일(수) 부터 현황신고의 편의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의료장비 현황 포털신고 신규등록 화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 변경내역 (변경전) 장비품목분류 선택(장비번호) → 식약처정보 조회·선택 (변경후) 식약처정보 및 품목분류(장비번호) 조회·선택 → 장비품목분류(장비번호) 및 식약처정보 동시 자동 입력 ○ 신고방법 - 의료장비 등록화면 상단의 "장비 모델별 품목분류" 버튼을 누른 후 식약처정보와 장비품목분류정보를 조회하여 등록 ※ 자세한 의료장비 현황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1522번 「의료장비현황 포털신고방법 변경 안내」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탈 서비스의 「의료장비 현황신고 매뉴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요양기관현황 관련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위치 1183

의료장비 바코드를 받았는데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수령하신 의료장비 바코드는 해당 의료장비에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장비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CT, MRI, PET, 선형가속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상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 갠트리(Gantry) 우측 또는 좌측 2. 엑스선촬영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 X선튜브 3. C-Arm형 엑스선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 투시부분 4. 초음파영상진단기 ⇒ 본체 측면 5. 이동형 또는 Portable 엑스선촬영장치 ⇒ 본체 측면 또는 뒷면 자세한 의료장비 바코드 관리방법은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1448번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공지사항 246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요양기관현황 관련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본인의 근무이력 조회 1802

내가 근무하였던 요양기관들에 대한 정보와 근무이력을 알 수 있나요? 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근무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 후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입사일자, 퇴사일자 등 현재까지 근무한 요양기관의 기관정보 및 근무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민원 → 자기근무이력조회 ○ 조회대상 :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15 요양기관현황 관련 요양기관현황 변경사항통보서 6327

우리원에서 근무하는 의ㆍ약사가 변경되어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14 요양기관현황 관련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 변경 3683

진료비 입금되는 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계좌변경은 우편과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1.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서 1부(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을 날인) ※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상속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상속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속자의 계좌번호로 변경 가능함 - 상속자(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제적자 포함, 개설자가 사망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증을 받은 진료비용 상속 포기 각서 원본(상속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제4항
13 요양기관현황 관련 시설·장비 공동이용시 접수서류 및 요양급여비용 인정시점 2737

시설·장비 공동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공동이용 시설·장비 관련 요양급여비용 인정시점은 언제입니까?

○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하여야 합니다. ○ 시설·장비 공동이용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마목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함. 2. 다만,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에서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8-5호, 2008.1.24, 2008.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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