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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빈번한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자주 하는 질문에 준비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문의하기 및 건의제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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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처방전 사용기간 1468

금요일인 오늘 평소에 먹던 알레르기약을 처방 받았는데 처방전 사용기간이 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월요일날 약을 받을 수 있나요? 처방전 사용기간이 병원마다 다르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금요일에 받은 사용기간 3일인 처방전은 월요일날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 사용기간은 ` 1)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기간의 계산)에 의거 「민법」의 기간 규정을 준용,   2) 민법의 기간계산방법(민법 제6장 제155조~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에 의거 처방전 사용기간 마지막날이 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조제투약이 이루어지더라도 투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처방전 사용기간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는 약의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하지만, 사용기간을 몇 일로 설정할 것인지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후 진료의뢰서 필요한가요? 1236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암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소견이 있어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선택진료기관도 아닌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선택의뢰기관으로 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와서 진료를 해야하는지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암검진 시행 후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가 검진 결과서에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하는경우

의사소견이 기재된 검진결과서가 의료급여 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음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쳐 진료의뢰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진 후 이상소견에 대해 모두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진료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1 기타 심결통보 1023

심사결과 통보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명일련 00, 명일련00 등 일부 환자는 조정건이 없는 데도 세부 상세내역조회가 통보되었어요 조정 건이 있는 데 누락되었는지, 조정금액도 없는 데 왜 상세내역이 통보되었는 지 알려주세요

우리 원에서는 접수 후 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통보서를 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

심사결과통보시 수진자별 심사내역은 심사조정내역이 없을 경우 생략하나 ①요양급여비용총액이 청구랑 심결이 다른 경우 ② 통보문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안내하는 경우 (전산심사. 심사실) ③ 조정은 없으나 본인부담금을 적게 해오는 경우 ④수탁지급금이 있는 경우⑤ 청일련이 1이 아닌 경우⑥장애인기금이 있는 경우⑦ 추가청구건 인 경우 등에는 세부 명일련 별 결과 통보(상세내역조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해당 건은 조정금액은 없으나 장애인기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사결과통보의 상세내역이 발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0 기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적용 대상 관련 문의 777

1. 여러 뉴스 기사나 심평원의 제도 알림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에 대해 이해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적용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에는 16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귀하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를 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비를 국가(심사평가원 위탁)가 요양기관에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중략)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9 기타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응급대지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711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실을 방문 시 환자에게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은 환자에게 추후 상환청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아닌 경미한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도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인가요? 3. 응급상황이 아닌, 단순히 내원한 시점에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를 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비를 국가(심사평가원 위탁)가 요양기관에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ㅇ 그러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이 아닌 단순 상병이나 경미한 상병 등의

       진료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 기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79

여행 중에 아이가 열이 나고 설사를 하는데요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요양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앱’을 이용하시면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의 위치 정보는 물론 진료과목별로 병·의원 검색이 가능하여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앱은 요양기관정보는 물론 진료비 확인, 병원평가, 의약품 정보, 의약품안심서비스, 보험적용기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이 어떤 약일까 궁금할 경우 의약품정보로 해당 약품을 검색 하면 보험상한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중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당황하지 마시고 건강정보 앱을 이용하여 내 주변에 있는 병원과 약국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27 기타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 어떻게 달라지나요? 899

암환자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는 있는데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1.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선택진료비는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부담하는 비용입니다.

 

3. 2014년 8월1일자로 변경되는 선택진료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별표]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존

변경(‘14.8.1일 이후)

1.진찰(한방포함)

55%이내

40%이내

2.입원(한방포함)

20%이내

15%이내

3.검사(한방포함)

50%이내

30%이내

4.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25%이내

(방사선치료료50%,

방사선혈관촬영료100%이내)

15%이내

(방사선치료료30%,

 방사선혈관촬영료60%이내)

5.마취

100%이내

50%이내

6.정신요법

50%이내

(심층분석은 100%이내)

30%이내

(심층분석은 60%이내)

7.처치·수술

(한방포함)

100%이내

50%이내

8.침·구 및 부항

100%이내

50%이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 위와 같이 방사선치료료와 관련된 선택진료비는 50% -> 30%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26 기타 DUR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1543

DUR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심사평가원 고객지원센터 1644-2000번을 이용하여 DUR 관련 민원 응대, 원격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5 기타 환자평가표에 있는 ADL항목에 대하여 의무기록 작성이 필요한가요? 2785

요양병원에서 환자평가표에 있는 AD L항목에 대하여 의무기록 작성이 필요한가요?

1.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수가의 형태로서,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환자평가표에 의해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로 결정이 되며, 환자평가표상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ADL은 환자평가표 항목의 일부이며, 환자가 일상적인 활동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표시가 있는 항목은 아니나, 그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환자평가표 및 의무기록에 대한 기록의 양이나 정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료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의료급여 실시전에 의료급여비용을 요구하는경우 법령위반여부 질의 1137

의료급여가관에서 의료급여을 실시하기 전에 비용을 미리 납부하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까?

의료급여법 제11조의 4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하기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실시전에 의료급여비용을 받으면 의료급여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다만, 진료비용이 비급여일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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