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지원 진료비는 보장기관(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인대상
-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국민 또는 보장기관이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등
보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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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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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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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진료비확인
-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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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진료비확인
긴급의료지원비를 지원한 시ㆍ군ㆍ구와 지원받은 대상자가 진료비확인을 요청하는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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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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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FAX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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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요청 |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필요서류
보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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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서(보장기관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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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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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수령용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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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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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 (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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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 (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 ![]() ![]()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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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 (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 ![]() ![]()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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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비급여)확인요청서 (긴급의료지원대상자용) ![]() ![]() 위임장 ![]() ![]() |
- ※ 확인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제외
-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진료비확인요청 시 긴급지원대상자(환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제출 제외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수진자
(환자)의 거주지역 보장기관(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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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진찰을 받는 사람
<출처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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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의료지원진료비확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 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
입니다.
-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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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제도
진료비확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절차
예) 이의신청, 심판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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