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심평원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직접 진료비를 낸 것을 직불진료비(환자납부액)
이라고 합니다.
직불진료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병원에서는 어떤 청구를 해야하나요?
심평원
보험회사는 병원측에 환자의 직불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병원은 '진료수가 청구명세서'를
'11항 환자납부액'란에 기재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자세한 청구방법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자동차보험>알림방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첩약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심평원
네, 교통사고로 치료 받으셨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심평원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심평원
자동차사고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위탁 받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급여기준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심평원
네, 교통사고로 치료 받으셨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심평원
도수치료는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도수치료 산정기준 **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r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3회 이내 산정 가능
하며,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36,080원)을
산정합니다.
콘텐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