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운영실정보화지원부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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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단체와 의약분야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
- 병?의원 및 약국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현장방문컨설팅?교육 등 제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11일 올해 병?의원 및 약국(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 심평원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해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는 자발적 규제활동. 민간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촉진 및 지원토록 하고 있음. ? (의료분야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등 |
□ 첫째,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 둘째,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동 서비스는 5월 개시 예정이며, 표준가이드 및 자율점검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 셋째,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 4월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 넷째, 코로나19 등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과정과 20~30분 정도의 3강으로 이루어진 핵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동 과정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 그밖에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자율상담봇 개발?운영 등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업무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다.
□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점검?조치 완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 세부 이용방법은 의약단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다.
□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작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자율보호확산분야)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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