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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4-06-28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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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자 참고사항>

 - 집행정지 연장공지에 따른 별도의 상한금액 변경은 없음.

   단, 기존 고시 2024-91호에 따라 집행정지 목록 엑셀자료의 J열(주황색 셀)의 상한금액이 2024.7.1.자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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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아11297, 2022.5.16.), '집행정지 인용'

  다. 보험약제과-1788(2022.5.1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2022구합65153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원고청구기각, '24.5.30)

  마.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누47465, 2024.6.24.), '집행정지 잠정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동아ST 122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해 법원(제약사가 1심 패소후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까지 현 상한금액이 적용됨 (단, 고시 2024-91호에 따라 '24.7.1.자 변경 예정인 상한금액은 반영됨)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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