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 2024-07-16
- 1,522
- 20240716(배포즉시) 심사평가원,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 실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0716(배포즉시) 심사평가원,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 실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옥 전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 실시
- 심평원-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 수탁계약 체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 이하 보훈공단)과 15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평가원은 ▲’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공단과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게 됐다.
□ 이번 심사수탁을 통해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비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수탁 실시 이후로는 심사결정 내역을 토대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에 자동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심사수탁으로 모든 보훈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되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진료비 심사·지급 과정에서의 편리함이 보훈위탁병원의 확대로 이어져, 보훈환자의 진료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