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가개발부
- 2025-10-31
- 2,540
- pdf 251031 비상진료 지원 종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보험급여과-4441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종료 등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연번 |
지원항목 |
대상 |
조정내용 |
문의처 |
|
1 |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 지원종료 ’25.10.31. 진료분까지 인정 |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
|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15 | ||||
|
2 |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
응급의료센터 및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 |
|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15 | ||||
|
3 |
회송료 한시 인상 |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종합병원·전문병원) |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5~6 | |
|
의료시스템기획부 033-739-2156, 2162 | ||||
|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15 | ||||
|
4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한시 가산 및 확대 |
시범사업 참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5.12월까지 비상진료 수가 유지 후 종료 ’25.12.31. 진료분까지 인정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7 |
|
기타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정규 수가 전환 계획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
|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
※ 의료급여도 동일
나. 청구방법
○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및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 종료일(’25.10.31.)이 포함된 명세서(연속된 입원환자)는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하되, 반드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실시일자를 기재·청구해야 함
○ 회송료 한시 인상
- (상급종합병원) 종료일(’25.10.31.)이 포함된 명세서(연속된 입원환자)는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하되,
반드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실시일자를 기재·청구해야 함
- (종합병원·전문병원) 현 시범사업 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회송료 분리 청구(특정기호 S002)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한시 가산 및 확대
- 종료일(’25.12.31.)이 포함된 명세서(연속된 입원환자)는 종료 익일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함
(붙임 참고)
3.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