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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보)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수가파일 반영 지연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6-11-04
  • 1,873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제2016-204호, 2016.11.1.시행)'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30% 인정 수가(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2 기재) 산정방법에 대하여

건강보험수가파일 반영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에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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