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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_한방_수가파일_(9. 1./10. 1. 기준)_전체판_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17-08-30
  •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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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8호('17.8.24.)]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51호('17.8.25.)]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5호('17.8.23.)]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54호('17.8.30.)]



◎ 시행일자 : 2017. 9. 1./ 10.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9월1일 시행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 검사]


나-320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5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미생물검사]


나-406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가. 디스크 확산법

주 : 'Modified Hodge Test를 시행한 경우' 신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3. '인슐린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 신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 선별급여50%


■ 10월1일 시행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 272.06점 별도 산정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가. 상급종합병원 (1) 6시간 미만/ (2) 6시간 이상

나. 종합병원 (1) 6시간 미만/ (2) 6시간 이상


다. 병원 (1) 6시간 미만/ (2) 6시간 이상


라. 의원 (1) 6시간 미만/ (2) 6시간 이상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6-6 지카 바이러스[핵산증폭법]


[의·치과 급여 변경]


■ 9월1일 시행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나. 교육수련 분야 (1)1등급 (가)입원/(나)외래 ~ (2)2등급 (가)입원/(나)외래


다. 연구개발 분야 (1)1등급 (가)입원/(나)외래 ~ (2)2등급 (가)입원/(나)외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미생물검사]

나-407 미생물(항산균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 - 주1항 변경으로 단가 입력


※ 주1항 변경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산정하되 미생물 간이 배양검사,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미생물 간이 배양검사,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Modified Hodge Test를 시행한 경우에는「나-406-가-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증 기타검사]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4인실 입원료


▪ 4인실로 신고하는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17-154호 관련) 개정에 따라 2017.9.1 진료분부터 나.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함.


※ 나.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95%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14%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8.5%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47.5%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한방 급여 변경]


■ 9월1일 시행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나. 교육수련 분야 (1)1등급 (가)입원/(나)외래 ~ (2)2등급 (가)입원/(나)외래


다. 연구개발 분야 (1)1등급 (가)입원/(나)외래 ~ (2)2등급 (가)입원/(나)외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4인실 입원료

▪ 4인실로 신고하는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17-154호 관련) 개정에 따라 2017.9.1 진료분부터 나.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함.


※ 나.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95%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14%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8.5%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47.5%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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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 뇌졸중 집중치료실 ☏ 033-739-1517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의료질평가지원금 ☏ 033-739-1518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적 수가 ☏ 033-739-1514

○ 의료행위등재부


- sFIt-1/PIGF 정량검사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관련 ☏ 033-739-1569


- 광간섭단층혈관영상/ 지카 바이러스 관련 ☏ 033-739-1570


- 인슐린 자동 점적 주입 관련 ☏ 033-739-1567


○ 의료수가개발부


- 미생물 약제 감수성/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관련 ☏ 033-739-1547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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