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26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23
-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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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의료기술등재부, ☎ 033-739- 0811~0822)
- 혈액점도검사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 시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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