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실시 변경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9-04-23
- 2,281
- pdf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실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기초의료보장과-2133(2019.4.9.)호와 관련 강원도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시행 변경사항(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2019.4.22.)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당 초 |
변 경 |
가. 지원대상 ○「재해구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
가. 지원대상 ○「재해구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 지원금을 50만원 이상(재난지수 300∼500에 해당) 지원받는 경우 |
*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지역 내 피해규모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 지원기간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