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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실시 변경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9-04-23
  •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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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과-2133(2019.4.9.)호와 관련 강원도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시행 변경사항(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2019.4.22.)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재해구호법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재해구호법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 지원금을 50만원 이상(재난지수 300∼500에 해당) 지원받는 경우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지역 내 피해규모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지원기간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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