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04-24
- 4,565
- hwp (2019-75호,2019.04.22) 내시경적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급여기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9-75호,2019.04.22)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요양급여적용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9-75호,2019.04.22)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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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2019.4.2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9.5.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22,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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