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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04-24
  • 4,565
  • hwp (2019-75호,2019.04.22) 내시경적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급여기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9-75호,2019.04.22)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요양급여적용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9-75호,2019.04.22)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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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 2019.4.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0422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9.5.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02-2149-4622,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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